가이드
안전 데이터 시트(SDS)란 무엇인가요?
안전 데이터 시트는 유해 화학 제품에 함께 제공되는, 규제 대상인 유해성 정보 전달 문서입니다. EU와 미국 모두 동일한 16개 항목 구성을 따르며, 카탈로그 팀이 받을 수 있는 유해성, 취급, 운송 데이터 중 가장 신뢰할 만한 출처입니다.
세정제, 페인트, 접착제, 윤활유, 화장품 원료 등 화학 물질이나 혼합물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한다면 공급업체로부터 안전 데이터 시트를 받게 됩니다. 기술적이고 빽빽해 보이지만 정해진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면 제품 페이지와 물류 팀이 필요로 하는 유해성, 보관, 배송에 관한 대부분의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SDS가 무엇인지, EU와 미국에서 누가 제공해야 하는지, 16개 항목에 각각 무엇이 담기는지, SDS가 기술 데이터 시트 및 제품 데이터 시트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유해성을 왜곡하지 않고 SDS 데이터를 리스팅에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분류와 표시에 관한 판단은 공급업체와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몫입니다.
안전 데이터 시트의 실무적 정의
안전 데이터 시트(SDS)는 화학 물질 또는 혼합물의 유해성과 이를 안전하게 취급, 보관, 운송, 폐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등 공급업체가 작성하며, 주로 사업주, 근로자, 안전 담당자, 긴급 대응 요원, 해당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후속 사업자 같은 전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형식은 EU와 미국이 모두 기반으로 삼는 UN의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에서 비롯되었습니다. EU에서는 REACH 규정 제31조와 부속서 II에, 미국에서는 OSHA의 유해성 의사소통 기준(29 CFR 1910.1200)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이전 명칭인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부르지만, 현재 문서는 SDS라고 하며 16개 항목 형식을 사용합니다.
SDS는 마케팅 문서도, 성능 문서도 아닙니다. 제품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는 알려 주지 않으며, 무엇이 잘못될 수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 줍니다.
SDS를 제공해야 하는 주체
EU에서는 REACH 제31조(1)에 따라 공급업체가 CLP 규정상 유해한 것으로 분류되는 물질과 혼합물, PBT 및 vPvB 물질, 고위험성 우려 물질(SVHC) 후보 목록에 오른 물질에 대해 SDS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제31조(3)에 따라,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유해 물질을 정해진 한도 이상 함유한 일부 혼합물(일반적으로 중량 기준 1 %, 기체는 부피 기준 0.2 %, 일부 CMR, 감작성, PBT 또는 SVHC 물질은 0.1 %)이나 EU 작업장 노출 한계가 있는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에 대해서도 요청이 있으면 SDS를 제공해야 합니다.
EU SDS는 다른 규정을 둔 국가가 아닌 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작성해야 하며(제31조(5)), 작성 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늦어도 최초 납품 시점까지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무상 제공해야 합니다(제31조(8)).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제31조(4)에 따르면,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일반에 제공되는 유해 제품에는 SDS를 함께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후속 사용자나 유통업체가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SDS를 받지 못할 수 있지만, 유통업체인 귀사는 SDS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유해성 의사소통 기준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와 근로자가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SDS 관련 의무가 부과됩니다. SDS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다른 언어판을 추가할 수 있음) 16개 항목 제목을 순서대로 사용해야 하고(g)(2)항), 최소 내용은 필수 부록 D에서 정합니다.
SDS의 16개 항목
REACH 제31조(6)와 OSHA (g)(2)항은 동일한 16개 항목 제목을 동일한 순서로 사용합니다. 아래 표는 각 항목의 내용과 이커머스 및 카탈로그 팀에게 중요한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OSHA는 12~15항목이 관할 범위 밖이므로 집행하지 않지만, GHS와의 일관성을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번호 | 항목 제목 | 포함 내용 | 카탈로그 팀에게 중요한 이유 |
|---|---|---|---|
| 1 | 식별 | 제품 식별자, 공급업체 정보, 긴급 연락처, 용도. EU에서는 라벨에 있는 경우 UFI | SDS가 해당 제품과 공급업체에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 |
| 2 | 유해성·위험성 | 분류 및 라벨 요소: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 | 라벨과 리스팅에 표시되는 유해성 정보의 출처 |
| 3 |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식별자와 농도 또는 범위가 있는 유해 성분 | 성분 관련 질문에 활용. 이를 근거로 전체 배합을 임의로 만들지 말 것 |
| 4 | 응급조치 요령 | 흡입, 피부 또는 눈 접촉, 섭취 후의 조치 | 고객 응대 답변용이며 리스팅 문구가 아님 |
| 5 |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 적절한 소화 매체와 화재 위험 | 창고 및 보관 계획 |
| 6 |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유출물 차단 및 정화 | 창고 절차 및 반품 처리 |
| 7 | 취급 및 저장방법 | 안전한 취급 및 보관 조건, 혼합 금지 물질 | 제품 페이지의 보관 안내, 창고 규칙 |
| 8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노출 한계와 보호 장비 | B2B 리스팅의 개인 보호 장비(PPE) 안내를 설명 |
| 9 | 물리화학적 특성 | 물리적 상태, 색상, 냄새, 인화점, pH 등의 데이터 | 형태, 색상, pH 같은 사양 속성 |
| 10 | 안정성 및 반응성 | 피해야 할 조건과 물질 | 보관 및 묶음 판매 결정 |
| 11 | 독성에 관한 정보 | 건강 영향과 노출 경로 | 자격을 갖춘 검토자를 위한 배경 정보 |
| 12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환경에 대한 영향 | 환경 관련 주장 검토 지원 |
| 13 | 폐기 시 주의사항 | 제품과 포장의 폐기 방법 | 해당되는 경우 폐기 안내 |
| 14 | 운송에 필요한 정보 | UN 번호, 적정 선적명, 운송 위험 등급, 포장 등급 | 운송업체 제한 및 위험물 배송 |
| 15 | 법적 규제현황 | 제품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과 제한 사항 | 확인해야 할 지역별 규정을 알려 줌 |
| 16 | 그 밖의 참고사항 | 개정 정보와 기타 참고 사항. 미국에서는 작성일 또는 최종 개정일 | 기록용 버전 관리 |
SDS, 기술 데이터 시트, 제품 데이터 시트의 차이
공급업체는 이름이 비슷한 세 가지 문서를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유해성 정보 전달 문서는 그중 하나뿐입니다. 기술 데이터 시트(TDS)와 제품 데이터 시트는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상업 문서로, EU나 미국 규정이 그 형식을 정하지 않으며 어느 쪽도 SDS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제품 데이터 시트는 별도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구분 | 안전 데이터 시트(SDS) | 기술 데이터 시트(TDS) | 제품 데이터 시트 |
|---|---|---|---|
| 목적 | 유해성 정보 전달 및 안전한 사용 | 성능 및 적용 방법 | 제품 식별 및 사양 |
| 법적 지위 | 유해 화학물질에 필수(REACH, OSHA HCS) | 자발적 | 자발적 |
| 구조 | 16개 항목, 고정된 순서 | 공급업체 자체 레이아웃 | 공급업체 자체 레이아웃 |
| 주요 대상 | 사업주, 근로자, 후속 사용자, 대응 요원 | 엔지니어, 설치업체, 전문 구매자 | 구매자, 리셀러, 카탈로그 팀 |
| 일반적인 내용 | 유해성, 구성, 응급조치, 취급, 운송 | 적용 방법, 도포 면적, 경화 시간, 성능 수치 | 식별자, 치수, 재질, 정격, 변형 제품 |
| 업데이트 | 유해성 정보가 바뀌면 개정해야 함 | 공급업체 재량 | 공급업체 재량 |
EU와 미국의 안전 데이터 시트 규정 비교
항목 제목은 일치하지만 법적 체계는 적용 범위, 언어, 업데이트 규칙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화학 제품을 두 시장에서 모두 판매한다면 SDS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 주제 | EU(REACH 및 CLP) | 미국(OSHA HCS) |
|---|---|---|
| 법적 근거 | REACH 제31조 및 부속서 II(규정(EU) 2020/878로 대체) | 29 CFR 1910.1200(g) 및 부록 D |
| 언어 | 공급 대상 각 회원국의 공식 언어(해당 국가가 달리 정한 경우 제외) | 영어. 다른 언어를 추가할 수 있음 |
| 12~15항목 | 필수 내용의 일부 | 포함해야 하나 OSHA는 집행하지 않음 |
| 일반 소비자용 제품 |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면 불필요. 단, 후속 사용자나 유통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제외 | 초점은 유해 화학물질의 작업장 사용 |
| 업데이트 | 유해성 또는 위험 관리 정보가 바뀌면 지체 없이 개정. 개정된 SDS에는 “Revision: (date)”를 표시하고 최근 12개월 이내 공급받은 대상에게 발송 | 중대한 새 유해성 정보가 나오면 6개월 이내에 라벨 개정. SDS 업데이트 시점은 (g)항 확인 |
| 최근 형식 변경 | 규정(EU) 2020/878에 따른 부속서 II 형식이 2023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됨(나노형태, UFI, 내분비계 교란 특성) | 2024년 HCS 개정,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 시행 |
CLP: 온라인 판매 및 광고에서의 유해성 정보
규정(EU) 2024/2865에 의한 CLP 규정 개정은 온라인 판매자에게 직접 영향을 줍니다. 신설된 제48a조는 온라인 쇼핑몰과 마켓플레이스를 포함한 원거리 판매 제안에서 제17조의 라벨 요소를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신설된 제48조는 유해 물질과 혼합물의 광고에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EUH 문구를 표시하도록 요구하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는 “Always follow the information on the product label.”이라는 문구도 포함해야 합니다. 시각 매체가 아닌 광고에서는 그림문자와 신호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규정(EU) 2025/2439가 적용 날짜를 변경했습니다. 원래 2026년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광고 및 원거리 판매 조항은 새 서식 규칙, 라벨 업데이트 기한과 함께 이제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공급업체는 그 전에 이 조항을 자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CLP에 대한 추가 간소화 제안이 계류 중이므로 템플릿을 확정하기 전에 현행 원문을 확인하세요.
| 조항 | 요구 사항 | 적용 시작일 |
|---|---|---|
| 제48a조 원거리 판매 | 온라인 및 기타 원거리 제안에서 제17조의 라벨 요소를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 | 2028년 1월 1일 |
| 제48조 광고 | 광고에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및 EUH 문구 표시. 일반 소비자 대상 광고에는 라벨 확인 안내 문구 추가 | 2028년 1월 1일 |
| 라벨 서식 | 최소 x-높이 1.2 mm(0.5 L 이하 용기)에서 2.0 mm(50 L 초과)까지. 흰 바탕에 검은색. 줄 간격은 최소 120 % | 2028년 1월 1일 |
| 제30조 라벨 업데이트 | 새로운 유해성 등급 또는 더 심각한 분류의 경우 6개월 이내 업데이트, 그 밖의 변경은 18개월 | 2028년 1월 1일 |
| 디지털 라벨 | 물리적 라벨과 함께 사용하는 선택적 디지털 라벨 | 2026년 7월 1일 |
OSHA HCS 2024 개정: 준수 기한
OSHA는 2024년 5월 20일 연방 관보에 개정된 유해성 의사소통 기준(89 FR 44144)을 게시했으며, UN GHS와 더 가깝게 맞추기 위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6년 1월 OSHA는 준수 기한을 연장했고(91 FR 1695), 연장된 기한은 현재 (j)항에 있습니다. 전환 기간에는 이전 기준 또는 개정된 기준 중 어느 쪽을 따라도 됩니다.
| 대상 | 물질 | 혼합물 |
|---|---|---|
|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 2026년 5월 19일 | 2027년 11월 19일 |
| 사업주 | 2026년 11월 20일 | 2028년 5월 19일 |
제품 리스팅을 위해 SDS를 읽는 방법
리스팅에는 몇 개의 항목만 필요하며, 내용을 바꿔 쓰지 말고 해당 항목의 값을 그대로 가져와야 합니다. 다음 순서로 SDS를 살펴보세요.
- 먼저 1항목을 확인합니다. 제품명, 제품 코드, 공급업체, (EU의 경우) UFI가 판매하는 제품과 일치해야 합니다. 배합이나 공급업체가 다르면 SDS도 다릅니다.
- 16항목(또는 머리글)의 개정 날짜를 확인하고, 공급업체가 제공한 최신 버전인지 확인합니다.
- 2항목의 라벨 요소를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EUH 문구까지 정확히 그대로 복사합니다. 이는 2028년 1월 1일부터 CLP가 온라인 제안에 요구하는 요소입니다.
- 구매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 9항목에서 물리적 상태, 색상, 냄새, pH, 인화점 같은 물리적 속성을 가져와 사양 표에 반영합니다.
- 7항목에서 보관 및 취급 지침을, 라벨에 명시된 연령 또는 사용 제한이 있으면 함께 가져옵니다.
- 14항목은 물류 팀에 전달합니다. UN 번호, 적정 선적명, 운송 위험 등급, 포장 등급에 따라 운송업체의 취급 여부와 포장 방식이 결정됩니다.
- 15항목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이나 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별 규제를 메모해 둡니다.
- 각 리스팅이 어느 SDS 버전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지 기록해 두면, 개정된 SDS가 도착했을 때 리스팅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안전 데이터 시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SDS는 살아 있는 문서입니다. REACH 제31조(9)에 따라 공급업체는 새로운 유해성 또는 위험 관리 정보가 생기거나 허가 또는 제한 결정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SDS를 업데이트하고, “Revision: (date)”를 표시하여 최근 12개월 이내에 공급한 모든 상대방에게 보내야 합니다. 귀사의 기록 체계도 이러한 업데이트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최신 버전만이 아니라 모든 버전을 보관하고, 각 파일과 함께 개정 날짜와 버전 번호를 저장합니다.
- 각 제품 레코드와 리스팅을 해당 SDS의 기반이 된 버전과 연결합니다.
- 시장 언어별, 배합별로 SDS를 하나씩 보관합니다. 번역된 SDS는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 새 개정본이 나오면 라이브 리스팅의 2항목 라벨 요소와 14항목 운송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 공급업체가 직접 내려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개정본을 자동으로 보내 주도록 요청합니다.
- 일반적인 검토 주기보다 오래된 SDS 파일은 검토하고, 최신본이 맞는지 공급업체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유해성을 왜곡하지 않고 리스팅에 SDS 데이터 활용하기
유해성 정보는 창의적인 카피라이팅이 실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영역입니다. 몇 가지 규칙을 지키면 리스팅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 SDS와 라벨의 유해·위험 문구와 예방조치 문구를 정확히 그대로 사용하고, 줄이거나 완화하거나 바꿔 쓰지 않습니다.
- 제품에 해당하는 그림문자와 신호어는 일부만이 아니라 모두 표시합니다.
- 분류와 모순되거나 분류를 축소하는 “무독성”, “무해”, “안전” 같은 표현을 피합니다.
- 같은 제품군이라도 공급업체가 해당 제품에 적용된다고 확인하지 않는 한 다른 제품의 SDS를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 유해성 정보의 언어를 리스팅이 노출되는 시장의 언어에 맞춥니다.
- SDS를 요청하는 기업 고객에게 SDS를 제공하고, 공급업체의 버전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 분류는 공급업체에 맡깁니다. SDS와 라벨이 서로 다르면 게시하기 전에 공급업체에 어느 쪽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카탈로그 규모에서 SDS 다루기
화학 제품군이 수백 개의 SDS PDF로 늘어나면 어려운 점은 올바른 필드를 일관되게 추출하고 검토하는 일입니다. Doc2Shelf는 다른 공급업체 문서와 함께 SDS PDF를 읽고, 식별자, 유해성 정보, 물리적 특성을 구조화된 필드로 추출하며, 각 추출 결과에 신뢰도 점수와 완성도 점수를 매기고, 누락된 정보를 표시하여 게시 전에 사람이 검토하도록 합니다. 물질을 분류하거나 규정 준수를 평가하지는 않으며, 기준이 되는 것은 공급업체의 SDS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SDS와 MSDS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는 이전 명칭입니다. 현재 문서는 안전 데이터 시트라고 하며 EU와 미국 모두에서 사용하는 16개 항목 형식을 따릅니다. 공급업체가 예전 형식의 MSDS를 보내면 최신 SDS를 요청하세요.
- 안전 데이터 시트에는 몇 개의 항목이 있나요?
- 16개이며 항상 같은 순서입니다. 식별, 유해성, 구성 성분, 응급조치, 화재 시 대처, 누출 사고 시 대처, 취급 및 저장, 노출 방지,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 환경 영향, 폐기, 운송, 법적 규제 정보, 그 밖의 정보입니다.
- 안전 데이터 시트는 누가 제공할 책임이 있나요?
- 공급업체입니다. EU에서는 REACH 제31조가 유해 물질과 혼합물의 공급업체에 이 의무를 부과합니다. 미국에서는 OSHA의 유해성 의사소통 기준이 화학물질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에 의무를 부과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SDS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소비자 제품에도 SDS가 필요한가요?
- EU에서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해 제품에 안전한 사용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SDS가 필요하지 않지만, 후속 사용자나 유통업체는 여전히 SDS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LP에 따른 표시 규칙은 계속 적용됩니다.
- SDS는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해야 하나요?
- REACH에는 정해진 달력상의 주기가 없습니다. 새로운 유해성 또는 위험 관리 정보가 생기거나 허가 또는 제한 결정이 내려지면 SDS를 지체 없이 업데이트해야 하며, 개정본은 최근 12개월 이내의 수령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 기술 데이터 시트는 SDS와 같은 것인가요?
- 아닙니다. 기술 데이터 시트는 성능과 적용 방법에 관한 자발적 문서로, 법적으로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SDS는 16개 항목이 고정된 규제 대상 유해성 정보 전달 문서입니다. TDS는 SDS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SDS의 어느 항목이 운송을 다루나요?
- 14항목, 운송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운송업체와 물류 팀이 제품의 운송 방법을 결정하는 데 쓰는 UN 번호, 적정 선적명, 운송 위험 등급, 포장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 유해 화학물질의 온라인 리스팅에 유해성 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 개정된 CLP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및 기타 원거리 판매 제안은 제17조의 라벨 요소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신설된 제48a조이며, 규정(EU) 2025/2439가 날짜를 옮긴 결과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유해성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모범 사례입니다.
공식 자료
이 가이드에서 참조한 1차 법령 원문과 공식 안내 자료입니다.
- 안전 데이터 시트에 관한 REACH 부속서 II 요건 — 규정(EU) 2020/878 (EUR-Lex)
- CLP 개정 — 규정(EU) 2024/2865 (EUR-Lex)
- CLP 개정 적용 날짜 — 규정(EU) 2025/2439 (EUR-Lex)
- OSHA 유해성 의사소통 기준 — 29 CFR 1910.1200 (eCFR)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요건은 제품과 시장에 따라 다르므로, 공식 원문을 확인하시고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