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GPSR 요구사항

EU 일반제품안전규정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적용되며, EU 거주자에게 제품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때 소비자 제품 리스팅에 표시해야 할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리스팅 정보를 요약하고 실무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일반제품안전규정(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 규정(EU) 2023/988, 보통 GPSR로 줄여 부릅니다 — 은 일반제품안전지침을 대체하고 소비자 제품에 대한 EU 제품 안전 규칙을 현대화했으며, 온라인 쇼핑몰과 마켓플레이스 같은 원격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제품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GPSR의 적용 여부와 적용 방식은 제품, 공급망에서의 역할, 그리고 해당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 다른 EU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식 원문을 확인하시고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GPSR의 적용 대상

GPSR은 EU 역외 사업자가 EU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제품을 포함해, EU 시장에 출시되거나 제공되는 소비자 제품에 적용됩니다. GPSR은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다른 EU 법령이 특정 제품에 대해 구체적인 안전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법령이 다루는 측면에서는 그 규정이 우선하고, 나머지 측면에는 GPSR이 적용됩니다.

의무는 역할에 따라 다릅니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각자 고유한 의무를 지며, 온라인 판매자는 제품을 조달하고 판매하는 방식에 따라 이러한 역할 중 하나 이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리스팅에 필요한 정보

원격 판매의 경우 GPSR 제19조는 판매 제안에 특정 정보를 명확하고 눈에 잘 띄게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요약하면 리스팅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조업체의 이름, 등록된 상호 또는 등록 상표, 우편 주소 및 전자 주소.
  • 제조업체가 EU 내에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EU 내 책임자의 이름, 우편 주소 및 전자 주소.
  • 사진, 유형, 그 밖의 제품 식별자를 포함해 제품을 식별하는 정보.
  • 제품에 부착되거나 제품과 함께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경고 또는 안전 정보. 판매되는 회원국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EU 내 책임자

GPSR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특정 안전 업무를 책임지는 EU 내 설립 경제 운영자가 있어야만 EU 시장에 출시될 수 있으며, 이는 시장 감시 규정(EU) 2019/1020 제4조를 참조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EU에 설립되어 있다면 제조업체 자신이, 그렇지 않다면 수입업체, 공인 대리인 또는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U 역외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조달하는 판매자에게는 책임자를 확인하고 관련된 모든 리스팅에서 그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일이 GPSR 대응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 식별 및 추적 가능성

GPSR은 제품에 유형, 배치 또는 일련번호 같은 식별 정보가 있고, 해당되는 경우 제품, 포장 또는 동봉 문서에 제조업체 연락처가 함께 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식별자는 리스팅에 표시된 내용과 일치해야 고객과 당국이 온라인 판매 제안을 실제 제품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실무 GPSR 리스팅 체크리스트

EU 시장용 리스팅을 게시하기 전에 다음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세요.

  • 제품이 GPSR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소비자 제품인지, 그리고 어떤 다른 EU 제품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했습니다.
  • 제조업체의 이름, 우편 주소 및 전자 주소를 기록했습니다.
  • 제조업체가 EU 내에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EU 책임자를 확인하고 그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 제품 및 포장과 일치하는 제품 사진, 유형, 식별자(모델, 배치, GTIN 등)를 추가했습니다.
  • 제품에 해당하는 경고 및 안전 정보를 포함했으며, 각 대상 시장에 필요한 경우 번역했습니다.
  • 게시한 정보를 뒷받침하는 공급업체 문서를 보관하고, 정보가 바뀔 때 리스팅을 업데이트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카탈로그 전체의 GPSR 정보 관리

GPSR이 요구하는 정보의 대부분은 이미 데이터 시트, 라벨, 매뉴얼, 선언서 같은 공급업체 문서에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수백 개 제품에 대해 이를 일관되게 수집하고 쇼핑몰과 마켓플레이스 전반에서 동기화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Doc2Shelf는 공급업체 PDF에서 제조업체 정보, 제품 식별자, 경고 문구를 추출하고, 제조업체가 EU 내에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책임자 정보를 포함해 각 리스팅의 GPSR 정보 블록 초안을 작성합니다. 무언가를 게시하기 전에 사람이 해당 필드를 검토하며, Doc2Shelf는 제품이 안전한지 또는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19조 리스팅 요소 상세 안내

GPSR 제19조는 온라인 또는 기타 원격 판매 제안이 “명확하고 눈에 잘 띄게” 표시해야 하는 최소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9)에 따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판매 제안에도 동일한 네 가지 항목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이를 카탈로그 팀이 수집해야 하는 개별 데이터 항목으로 나누어 보여 주며, 예시 값은 자리 표시자입니다.

제19조는 CE 마킹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소비자 제품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품은 분야별 법령이 다루는 위험에 대해서는 GPSR의 일반 안전 요건이 한발 물러나지만, 원격 판매 정보, 사고 보고, 리콜 규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GPSR 제19조 정보, 요소별 안내
요소표시할 내용예시비고
제조업체 신원 — 제19조(a)이름, 등록된 상호 또는 등록 상표Example Manufacturing Ltd제조업체가 EU에 있든 없든 모든 제19조 판매 제안에 필수
제조업체 연락처 — 제19조(a)제조업체에 연락할 수 있는 우편 주소와 전자 주소1 Example Road, Example City, 이메일 safety@example.com우편 주소와 전자 주소가 모두 필요함
책임자 — 제19조(b)EU 책임자의 이름, 우편 주소 및 전자 주소Example EU Representative GmbH, 주소, 이메일제조업체가 EU에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제품 사진 — 제19조(c)제품 사진리스팅 대표 이미지다른 변형이 아니라 실제로 공급되는 제품을 보여 주어야 함
유형 및 식별자 — 제19조(c)제품 유형과 그 밖의 제품 식별자모델 EX-200, 배치 또는 일련번호 형식, GTIN제품에 표시된 유형, 배치 또는 일련번호와 일치해야 함(제9조(5))
경고 및 안전 정보 — 제19조(d)제품, 포장 또는 동봉 문서에 있어야 하는 경고 또는 안전 정보장난감의 연령 경고해당되는 경우. 회원국이 정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시

판매자 역할별 GPSR 의무

온라인 판매자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이거나 이 중 여러 역할을 동시에 맡을 수 있습니다. 또한 GPSR 제13조에 따라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제품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자는 제조업체로 간주되어 제9조의 모든 의무를 지게 되며, 이는 자체 브랜드(PB) 판매자에게 중요합니다.

경제 운영자 역할별 주요 GPSR 의무
역할주요 조항핵심 의무리스팅에 미치는 의미
제조업체제9조, 제20조내부 위험 분석, 기술 문서 10년 보관, 식별자, 연락처 정보, 사용 설명서, 불만 접수 채널, 사고 통지제19조의 모든 요소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
수입업체제11조제조업체의 제9조(2), (5) 및 (6) 의무 확인, 자신의 이름과 주소 표시, 기술 문서 사본 10년 보관제조업체의 정보를 가려서는 안 됨. 책임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음
유통업체제12조제품을 제공하기 전에 식별자,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의 정보, 사용 설명서를 확인필수 정보가 누락된 제품은 리스팅하지 않아야 함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제22조연락 창구, 제19조 정보를 위한 인터페이스, 명령은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통지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대응정보를 구조화된 리스팅 데이터로 요구할 수 있으며, 경고 후에도 반복 위반하는 판매자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음
책임자제16조, 규정 2019/1020 제4조당국의 요청, 위험 정보, 협조, 기술 문서와 대조한 정기 점검제조업체가 EU에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판매 제안에 표시됨

기술 문서와 내부 위험 분석

제조업체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내부 위험 분석을 수행하고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GPSR 제9조(2)). CE 마킹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소비자 제품에 대해 GPSR은 EU 적합성 선언서나 CE 마크를 요구하지 않으며, 대신 기술 문서가 핵심 기록이 됩니다.

문서에는 최소한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안전과 관련된 필수 특성이 포함됩니다. 해당되는 경우 가능한 위험에 대한 분석과 채택한 해결책(시험 보고서 포함), 그리고 적용한 유럽 표준 또는 기타 요소의 목록도 포함되며, 일부만 적용한 표준이 있다면 이를 명시합니다.

  • 기술 문서: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10년 동안 시장 감시 당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9조(3)). 수입업체도 동일한 기간 동안 사본을 보관합니다(제11조(6)).
  • 위험, 불만, 시정 조치에 관한 정보: 10년 동안 제시할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제15조(4)).
  • 공급망 추적성(누가 공급했고 누구에게 공급했는지): 6년 동안 제시할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제15조(5)).
  • 불만, 리콜, 시정 조치에 관한 내부 기록부: 그 안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기간 동안만, 늦어도 기재 후 5년까지만 보관합니다(제9조(12)~(13)).

사고, 위험 제품, 리콜

제품으로 인해 사고(사망 또는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 사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는 이를 지체 없이 Safety Business Gateway를 통해 사고가 발생한 회원국의 당국에 통지되도록 해야 합니다(제20조).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는 제조업체에 알려야 하며, 제조업체가 EU에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책임자가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제품이 위험한 경우 제조업체는 시정 조치를 취하고, 소비자에게 알리며, Safety Business Gateway를 통해 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제9조(8)).

리콜 시 식별할 수 있는 영향받은 소비자에게는 이미 보유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직접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리콜 정보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제35조). 구제 수단은 효과적이고 무료이며 적시에 제공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수리, 교환, 또는 최소한 지불한 가격 이상의 환불 중 최소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합니다(제37조).

서면 리콜 통지문에는 관련된 각 회원국의 언어로 제36조(2)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시행 규정(EU) 2024/1435에서 리콜 통지문 템플릿도 채택했습니다. 그 정확한 양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는 현행 문안과 안내를 확인하세요. 어느 경우든 제36조(2)의 요소는 필수입니다.

  • “제품 안전 리콜”이라는 표제.
  • 명확한 제품 설명: 사진, 이름과 브랜드, 배치 또는 일련번호와 그 확인 위치, 그리고 가능한 경우 판매 시기, 판매 장소, 판매자.
  • 위험에 대한 명확한 설명. “자발적” 또는 “예방적”처럼 인지되는 위험을 낮추는 표현은 피합니다.
  •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는 안내를 포함해 소비자가 해야 할 일.
  •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
  • 무료 전화번호 또는 대화형 온라인 서비스.
  • 적절한 경우 정보를 공유하도록 권장하는 문구.

2026년 5월 개정: 긴급 절차

규정(EU) 2024/2748은 “위기 관련 상품”에 대한 긴급 절차를 다루는 새로운 제IIa장(제8a조~제8c조)을 신설하여 2026년 5월 29일부로 GPSR을 개정했습니다. 이 조항들은 규정(EU) 2024/2747에 따라 역내 시장 긴급 상황이 발동된 경우에만 효력을 갖습니다.

일상적인 온라인 판매에서는 이 개정이 제19조의 리스팅 정보를 바꾸지 않습니다. 선포된 긴급 상황에서 위기 관련 상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한다면 중요하며, 이 경우 해당 체계에 따른 집행위원회의 조치를 주시해야 합니다.

마켓플레이스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

제22조(9)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판매자로 하여금 제19조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도록 요구하므로, 리스팅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제조업체, 책임자, 안전 데이터를 요청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재사용 가능한 연락처 레코드로 수집하는지 리스팅 속성으로 수집하는지, 그리고 어떤 값이 필수인지는 마켓플레이스마다 다르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특정 마켓플레이스의 필드 이름에 의존하기보다는, 제품마다 검증된 단일 레코드(제조업체, 해당되는 경우 책임자, 식별자, 언어별 경고)를 유지하고 이를 각 채널에 매핑하세요. 각 마켓플레이스의 최신 판매자 문서를 확인하고, 마켓플레이스가 리스팅을 승인했다고 해서 제품이나 리스팅이 규정을 준수한다는 확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단계별 GPSR 체크리스트(인쇄용)

새 공급업체나 제품 라인을 도입할 때 위의 리스팅 체크리스트와 함께 사용하세요.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GPSR 체크리스트
단계점검 사항보관할 증빙
소싱이 제품에서의 귀사의 역할: 제조업체(자체 브랜드 포함),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공급업체 계약서, 브랜드 소유권 증빙
소싱제조업체가 설립된 곳, 그리고 EU 역외인 경우 EU 책임자가 누구인지위임장 또는 수입업체 확인서
소싱기술 문서가 존재하며 요청 시 제출할 수 있음사본 또는 열람 방식에 대한 합의서(10년)
리스팅 전제품에 표시된 유형, 배치 또는 일련번호와, 제품·포장·문서에 표시된 제조업체 정보제품 및 라벨 사진
리스팅 전각 대상 시장의 언어로 된 사용 설명서와 안전 정보번역 및 검토를 마친 문서
리스팅 시제19조의 모든 요소를 명확하고 눈에 잘 띄게 표시하고, 해당되는 경우 경고도 포함리스팅 스냅샷
판매 후불만 접수 채널, 사고 통지 경로, 리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불만 기록부, Safety Business Gateway 접근 권한
지속 관리공급업체, 책임자 또는 경고가 바뀌면 리스팅을 업데이트날짜가 기록된 변경 이력

자주 묻는 질문

GPSR은 언제부터 적용되었나요?
규정(EU) 2023/988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적용되며, 일반제품안전지침 2001/95/EC를 대체합니다.
GPSR은 EU 역외 판매자에게도 적용되나요?
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하는 경우를 포함해 EU 소비자에게 소비자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품에는 제품의 안전 업무를 책임지는 EU 내 설립 경제 운영자가 있어야 합니다.
제조업체가 EU에 있다면 책임자가 따로 필요한가요?
EU에 설립된 제조업체는 스스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책임자 정보는 제조업체가 EU 내에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리스팅에 필요합니다.
GPSR은 중고 제품에도 적용되나요?
GPSR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중고 제품에도 적용되지만, 골동품이나 사용 전에 수리 또는 재생이 필요한 제품임을 명확히 하여 제공되는 제품 등은 예외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규정의 적용 범위 조항을 확인하세요.
GPSR은 적합성 선언서나 CE 마킹을 요구하나요?
CE 마킹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소비자 제품에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GPSR은 제조업체가 내부 위험 분석을 수행하고 기술 문서를 10년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분야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해당 법령의 선언서 및 마킹 규정을 따릅니다.
GPSR 기술 문서는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제조업체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10년 동안 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시장 감시 당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수입업체도 동일한 기간 동안 사본을 보관합니다.
GPSR에 따라 제품 사고는 어디에 보고하나요?
사고가 발생한 회원국의 당국에, 유럽 집행위원회의 Safety Business Gateway를 통해 보고합니다.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으며, 제조업체가 EU에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자가 이를 보장합니다.
2026년 5월에 GPSR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5월 29일부터 규정(EU) 2024/2748이 위기 관련 상품에 대한 긴급 절차(제8a조~제8c조)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역내 시장 긴급 상황이 발동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제19조의 리스팅 정보는 바꾸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이 가이드에서 참조한 1차 법령 원문과 공식 안내 자료입니다.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요건은 제품과 시장에 따라 다르므로, 공식 원문을 확인하시고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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