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EU와 미국의 섬유 제품 라벨링 요건: 혼용률, 취급 표시, 원산지

의류나 홈 텍스타일 라벨에 EU와 미국에서 무엇을 표시해야 하는지, 섬유 혼용률을 어떻게 표기하는지, 취급 표시와 원산지 정보가 어디에서 의무인지, 구매 전에 제품 페이지에 무엇을 보여 주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EU와 미국 모두 섬유 제품에 섬유 혼용률 표시를 요구하지만 세부 사항은 다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섬유 명칭, 소량의 섬유를 “기타 섬유”로 묶을 수 있는 경우, 취급 표시 라벨의 의무 여부, 라벨에 사업자명과 원산지를 밝혀야 하는지 여부가 서로 다릅니다. 한 시장에서 올바른 라벨이 다른 시장에서는 규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규정(EU) No 1007/2011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섬유, 모직, 취급 표시, Made in USA 라벨링 규칙을 다룹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링크된 최신 공식 원문을 확인하시고, 제품에 맞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U에서 라벨이 필요한 섬유 제품

규정(EU) No 1007/2011은 섬유 제품과, 섬유가 중량 기준 80% 이상인 제품에 적용됩니다(제2조). 여기에는 가구, 우산과 차양의 덮개, 일부 바닥재·매트리스·캠핑용 덮개, 그리고 혼용률이 명시된 경우 다른 제품의 일체형 구성 부분을 이루는 섬유가 포함됩니다.

섬유 제품을 시장에 제공할 때마다 라벨 부착 또는 표시가 의무입니다(제4조, 제14조 제1항). 정보는 부착된 라벨에 담거나 제품에 직접(예: 인쇄 또는 직조)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내구성이 있고 읽기 쉬우며 눈에 띄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라벨은 단단히 부착되어야 합니다.

라벨은 제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회원국의 공용어(들)로 작성해야 하며, 해당 회원국이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16조 제3항). 부속서 V는 라벨 부착이 의무가 아닌 제품 42종을 열거하고(제17조 제2항), 부속서 VI는 일부 제품군에 대해 포괄 라벨 부착을 허용합니다(제17조 제3항). 부속서 V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난감, 시계줄, 라벨과 배지, 조화.
  • 신발의 섬유 부분, 각반, 섬유 소재 여행용품, 화장품 파우치.
  • 160 cm² 이하의 휴대폰·미디어 플레이어 케이스, 500 cm² 이하의 다중 구성 식탁 매트, 오븐 장갑과 행주.
  • 보호용·안전용 섬유, 일회용 제품(충전용 솜 제외), 동물 의류, 깃발과 배너.

EU 섬유 명칭: 상표명이 아닌 부속서 I의 명칭을 사용하세요

섬유 혼용률을 표기할 때는 규정 부속서 I에 열거된 섬유 명칭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5조). 공급업체 사양서에는 명칭 대신 코드, 상표 또는 마케팅 용어가 쓰인 경우가 많으므로, 라벨이나 리스팅에 반영하기 전에 각각 변환해야 합니다. 부속서 I는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최신 목록은 통합본에서 확인하세요.

부속서 I의 대표적인 섬유 명칭과 공급업체가 흔히 쓰는 표현
부속서 I 명칭공급업체 문서의 표기 예조치
면(Cotton)CO, cotton blend비율과 함께 “cotton”으로 표기
양모(Wool)WO, merino, lambswool“wool”로 표기. “virgin wool”에는 별도의 조건이 있음(제8조, 부속서 III)
아마(Flax 또는 linen)LI, linen부속서 I의 표기를 사용
폴리에스터(Polyester)PES, PET, poly“polyester”로 표기. 코드는 부속서 I 명칭이 아님
폴리아미드 또는 나일론PA, PA6, nylon 6,6“polyamide” 또는 “nylon”으로 표기
엘라스탄(Elastane)EL, spandex, 섬유 상표EU 라벨에는 “elastane” 사용. “spandex”는 미국의 일반 명칭임
비스코스(Viscose)CV, rayon, bamboo viscose“viscose”로 표기. 식물 원료는 섬유 명칭이 아님

섬유 혼용률 표기 방법: EU 규칙과 허용 오차

라벨 오류의 대부분은 올바른 섬유 명칭을 잘못된 형식으로 쓰는 데서 비롯됩니다. 규정은 단일 섬유 제품, 혼방, 소량 섬유, 다중 구성 제품, 동물 유래 부자재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규정(EU) No 1007/2011에 따른 섬유 혼용률 사례
사례규칙표기 예시조문
단일 섬유하나의 섬유로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100%”, “순(pure)”, “전부(all)” 표기 가능100% cotton제7조
이질 섬유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2%까지 허용(카디드 제품은 5%). 표시하지 않아도 됨100% wool제7조, 제20조
혼방모든 섬유의 명칭과 중량 비율을 내림차순으로 표기65% polyester, 35% cotton제9조
표기하기 어려운 소량 섬유한 가지 섬유가 5%까지이거나 섬유 합계가 15%까지인 경우 “기타 섬유(other fibres)” 사용 가능72% wool, 23% polyamide, 5% other fibres제9조
혼용률을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혼합 섬유(mixed fibres)” 또는 “섬유 조성 미상(unspecified textile composition)”Mixed fibres제9조
장식용 섬유와 정전기 방지 섬유눈에 보이는 장식용 섬유 7%까지, 정전기 방지 섬유 2%까지는 무시할 수 있음장식용 실은 표기하지 않음제10조
다중 구성 제품각 구성 부분을 표기. 주 안감이 아닌 부분이 전체 중량의 30% 미만이면 면제겉감: 100% polyester, 안감: 100% viscose제11조
동물 유래 부자재가죽, 모피 등의 부분이 있으면 문구 표시 필수동물 유래 비섬유 부분 포함(Contains non-textile parts of animal origin)제12조
제조 허용 오차표기된 혼용률과 시험 분석 결과 사이 3%라벨 60/40, 시험 58/42제20조

취급 표시 라벨: EU에서는 자율, 미국 의류에서는 의무

규정 1007/2011은 섬유 명칭, 혼용률, 동물 유래 비섬유 부분만 다루므로(제1조) 취급 표시 라벨은 EU 차원에서 의무가 아닙니다. 유럽 의류의 취급 표시 기호는 대부분 GINETEX 체계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ISO 3758과 정렬되어 있다고 알려진 민간 자율 제도입니다. 판매하는 각 시장의 국내 규정과 유통업체 요건을 확인하세요.

미국에서는 FTC 취급 표시 규칙(16 CFR 423)에 따라 섬유 의류 및 일부 원단 제품의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영구적인 취급 표시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라벨은 판매 시점에 눈에 띄거나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취급 정보를 포장이나 행택에도 표시해야 합니다(423.6(a)).

취급 표시 라벨: EU와 미국 비교
항목EU미국(16 CFR 423)
법적 지위규정 1007/2011에 따른 의무 아님섬유 의류와 일부 원단 제품에 의무
내용보통 브랜드나 유통업체의 선택에 따른 GINETEX 기호판매 전에 합리적 근거를 갖춘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지침
세탁 세부 사항EU 차원의 규정 없음방법, 물 온도, 건조,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림질, 표백, 주의 사항
드라이클리닝EU 차원의 규정 없음안전한 용제를 하나 이상 표기
기호GINETEX / ISO 3758 기호가 일반적ASTM D5489-96c 기호로 문구를 대체할 수 있음(423.8(g))
면제해당 없음주머니가 없는 완전 리버서블 의류, 기관 판매, 개별 사안별 FTC 면제

미국 섬유 라벨: 혼용률, 사업자 식별, 모직

섬유 제품 식별법 규칙(16 CFR 303)에 따라 라벨에는 일반 섬유 명칭과 중량 비율,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의 식별 정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303.16). FTC의 섬유·모직법 사업자 가이드에서 이 규칙을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모직 제품은 16 CFR 300을 따릅니다. 일반 명칭과 비율로 표기한 섬유 혼용률, 비섬유성 충전물·부형물의 최대 비율, 이름 또는 RN, 원산지를 영어로 표시해야 하며(300.3, 300.25, 300.7), 모직과 재활용 모직의 비율은 5% 미만이라도 항상 표기합니다. FTC는 모직 규칙이 모자처럼 섬유법에서 면제되는 품목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섬유 혼용률: 5% 이상인 모든 섬유에 대해 일반 명칭을 중량 기준 우세한 순서로 표기합니다. 5% 미만의 섬유는 기능상 중요한 경우(예: “4% spandex”)를 제외하고 “other fiber(s)”로 표기합니다(303.3).
  • 사업자 식별: 사업자명, 하우스 마크로 사용되는 등록 문자 상표(303.19), 또는 FTC가 rn.ftc.gov를 통해 미국 거주 업체에 발급하는 등록 식별 번호인 RN(303.20) 중 하나를 표기합니다.
  • 언어와 형식: 영어(303.4)로 쓰며, 약어, 반복 부호(ditto mark), 별표 각주는 사용하지 않습니다(303.5).
  • 위치: 목 부분이 있는 의류는 목 안쪽 중앙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원산지는 항상 라벨의 앞면에 둡니다(303.15(b)).
  • 허용 오차: 전체 섬유 중량의 ±3%(303.43)이며, 장식용을 제외하고 “100%” 또는 “All” 표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303.27, 303.43(c)).

미국의 원산지, 온라인 표시, Made in USA 표기

섬유 원산지 규칙(303.33)은 라벨뿐 아니라 온라인에도 적용됩니다. FTC는 우편 주문 판촉물에 전자적 수단으로 배포되는 자료가 포함된다고 정의하므로(303.1(u)) 제품 페이지도 이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리스팅에서는 제품이 Made in U.S.A.인지, 수입품인지, 또는 둘 다인지를 설명에 분명하고 눈에 띄게 밝혀야 합니다(16 CFR 303.34, 15 U.S.C. 70b(i)). 모직 제품에는 300.25a에 이에 상응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303.41은 별개의 조항으로, 광고에서의 섬유 상표와 일반 명칭을 다룹니다.

광고에 섬유 명칭이나 섬유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섬유 혼용률 전체를 최소 한 번은 공개해야 하며, 광고에서는 비율 없이 우세한 순서대로 섬유를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303.41–303.42).

  • 수입 제품: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제품이 가공 또는 제조된 국가.
  • 미국에서 미국산 소재로 제조한 제품: “Made in U.S.A.”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구.
  • 미국에서 수입 소재로 제조한 제품: “Made in USA of imported fabric”와 같은 조건부 표기 라벨.
  • 일부를 해외에서 가공한 제품: 두 가지를 모두 설명합니다(예: “Imported cloth, finished in USA”). 원산지 판단은 303.33(b)의 “한 단계 제거(one step removed)” 방식을 따릅니다.
  • Made in USA 표기: 섬유 및 모직 제품은 이 법정 기준을 따릅니다. FTC의 일반 Made in USA 라벨링 규칙(16 CFR 323)은 우편 주문용 인장과 마크를 포함한 라벨에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all or virtually all)” 기준을 적용하며, 다른 원산지 표시 법령을 대체하지 않습니다(323.5).

EU와 미국의 섬유 제품 라벨링 한눈에 비교

대부분의 브랜드는 제품마다 섬유 혼용률 레코드를 하나만 보관하고, 시장별로 다르게 표시합니다. 이 비교표는 표시 결과가 어디에서 달라지는지 보여 줍니다.

섬유 제품 라벨링: EU 규정 1007/2011 대 미국 FTC 규칙
요건EU미국
섬유 명칭부속서 I의 명칭만 사용일반 섬유 명칭(예: “spandex”)
비율모든 섬유를 중량 기준 내림차순으로5% 이상인 섬유를 우세한 순서로
소량 섬유“기타 섬유”: 한 가지 섬유 5%까지 또는 합계 15%까지5% 미만은 “Other fiber(s)”. 기능상 중요한 경우는 제외
허용 오차3% 제조 허용 오차±3%, 100% 또는 All 표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사업자 식별1007/2011에서 정하지 않음. GPSR 같은 일반 규칙이 적용됨이름, 하우스 마크로 등록된 상표 또는 RN
원산지1007/2011에서 정하지 않음의무(303.33)
취급 표시EU 차원에서는 자율섬유 의류에 의무(423)
언어회원국의 공용어(들)영어
온라인 판매구매 전에 혼용률이 보여야 함(제16조 제1항)원산지 표시(303.34), 광고에 대한 섬유 규칙

온라인 섬유 제품 리스팅에 표시할 내용

EU에서는 전자적 수단으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해 섬유 혼용률이 구매 전에 균일한 활자로 분명하게 보여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미국에서는 온라인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무이며 섬유 혼용률 광고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 밖의 EU 규칙도 더해집니다. GPSR에 따라 온라인 판매 제안에는 제품 식별 정보와 사업자 정보가 있어야 하고, 해당되는 경우 경고 또는 안전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 EU: 부속서 I의 명칭과 비율을 사용한 전체 혼용률을 대상 시장의 언어로, 라벨과 똑같은 표현으로 표기합니다.
  • 미국: 설명에 분명한 원산지 문구(Made in U.S.A., 수입품 또는 둘 다)를 넣고, 섬유 명칭이나 상표가 하나라도 나오면 섬유 혼용률 전체를 최소 한 번 표기합니다.
  • 다중 구성 제품: 구성 부분(겉감, 안감, 충전재)별로 혼용률을 표기합니다.
  • 취급 표시: 페이지에 나오는 취급 정보는 영구 라벨과 일치해야 합니다.
  • 변형: 색상이나 사이즈별로 혼용률을 확인하세요. 염색 또는 코팅된 변형은 혼방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섬유 라벨 체크리스트

라벨을 인쇄하거나 리스팅을 게시하기 전에 제품별, 시장별로 아래 단계를 진행하고, 공급업체의 시험 성적서나 사양서를 제품 레코드와 함께 보관하세요.

공급업체 사양서가 많다면 Doc2Shelf가 PDF에서 섬유 혼용률, 원산지, 취급 표시 데이터를 추출한 뒤 검토용 EU·미국 섬유 선언 문서와 리스팅 문구 초안을 작성하고, 누락된 항목은 [REQUIRED] 자리표시자로 표시해 드립니다. 섬유 혼용률을 시험하거나 라벨에 대한 전문가의 승인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1. 적용 범위 확인: 섬유 제품이거나 섬유가 80% 이상인 제품(EU)이며 부속서 V 목록에 없는지 확인하고, 미국 모직 규칙도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2. 공급업체로부터 구성 부분별 섬유 혼용률, 시험 성적서, 취급 지침, 제조국을 받습니다.
  3. 모든 섬유를 부속서 I 명칭(EU)과 일반 명칭(미국)으로 변환하고, 명칭 대신 쓰인 코드와 상표는 제거합니다.
  4. 비율을 중량 순으로 정렬하고, “기타 섬유”는 기준치 이내에서만 사용합니다.
  5. 다중 구성 제품은 나누어 표기하고, 해당되는 경우 동물 유래 문구를 추가합니다(EU).
  6. 미국에서만 필요한 요소를 추가합니다. 사업자명, 하우스 마크 또는 RN, 원산지, 의류의 취급 지침입니다.
  7. EU 라벨은 대상 회원국의 공용어(들)로 번역하고, 미국 라벨은 영어로 유지합니다.
  8. 목 부분이 있는 미국 의류의 목 안쪽 원산지 표시를 포함해 표시 위치와 내구성을 확인합니다.
  9. 일치하는 리스팅 콘텐츠를 게시하고, 공급업체, 혼방 구성 또는 공장이 바뀔 때마다 다시 확인합니다.

섬유 라벨링에서 흔히 하는 실수

공급업체 데이터를 라벨과 제품 페이지에 그대로 옮길 때 이런 오류가 가장 자주 나타납니다.

흔한 실수와 해결 방법
실수문제가 되는 이유해결 방법
EU 라벨에 섬유 상표 또는 “spandex” 표기부속서 I의 섬유 명칭이 아님“elastane” 사용
엘라스탄 4%가 들어간 “100% cotton”100%는 단일 섬유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음두 섬유와 비율을 모두 표기
“Other fibres 20%”(EU)합계 15% 기준 초과섬유를 개별적으로 명시
안감이 있는 코트에 겉감만 표기(EU)각 구성 부분을 표기해야 함겉감, 안감, 충전재를 모두 표기
미국 제품 페이지에 원산지 표기 없음온라인에서 필수(303.34)Made in U.S.A., 수입품 또는 둘 다 추가
수입 원단으로 만든 의류에 단서 없는 “Made in USA” 표기수입 소재는 공개해야 함“Made in USA of imported fabric” 사용
프랑스에서 판매하는 영어 전용 라벨회원국의 공용어(들)를 사용해야 함필요한 언어 추가
섬유 명칭으로 “Bamboo” 표기식물 원료는 부속서 I의 명칭이 아님“viscose”처럼 실제 섬유를 사용

무엇이 바뀌고 있나: 섬유 EPR과 예정된 섬유 DPP

2025년 9월 26일 공표된 지침(EU) 2025/1892는 폐기물 기본지침을 개정합니다. 회원국은 2028년 4월 17일까지 섬유, 섬유 관련 제품, 신발에 대한 생산자 책임 확대(EPR)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이 제도는 EU 역외에 설립되어 EU로 판매하는 생산자도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법 반영 기한은 2027년 6월 17일이므로 국가별로 규정이 달라집니다.

섬유와 의류는 ESPR 작업 계획 2025–2030에서도 우선 제품군입니다. 섬유 디지털 제품 여권은 향후 ESPR 위임 법령에 따라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집행위원회 작업 계획에 따른 예상 시기는 2027년입니다. 이는 예상 시기일 뿐 법적 기한이 아닙니다. 별도로, 팔리지 않은 의류, 의류 액세서리, 신발의 폐기 금지는 ESPR에 따라 2026년 7월 19일부터 대기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혼용률, 원산지, 취급 표시 데이터를 아트워크 파일에만 두지 않고 제품별 구조화된 레코드로 관리하면 두 가지 모두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U에서 취급 표시 라벨은 의무인가요?
EU 법상으로는 아닙니다. 규정(EU) No 1007/2011은 섬유 명칭, 혼용률, 동물 유래 비섬유 부분만 다루며, GINETEX 같은 취급 표시 기호는 자율이지만 유통업체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6 CFR 423에 따라 섬유 의류에 취급 표시 라벨이 의무입니다.
EU 섬유 라벨에서 “기타 섬유”는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섬유를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 섬유”는 제품의 5%까지를 차지하는 한 가지 섬유 또는 합계 15%까지의 섬유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제9조). 이 기준을 넘으면 각 섬유를 비율과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EU 라벨에 “spandex”나 섬유 상표를 써도 되나요?
부속서 I의 명칭인 “elastane”을 사용하세요. 혼용률은 부속서 I의 명칭으로만 표기할 수 있습니다(제5조). “Spandex”는 미국의 일반 명칭이므로, 같은 제품이라도 EU 라벨에는 “elastane”, 미국 라벨에는 “spandex”라고 쓸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섬유 제품을 판매하려면 RN 번호가 필요한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라벨에서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를 사업자명, 하우스 마크로 사용하는 등록 문자 상표, 또는 RN으로 식별하면 됩니다. FTC는 rn.ftc.gov를 통해 미국 거주 업체에 RN을 발급합니다(16 CFR 303.20).
섬유 혼용률을 제품 페이지에 표시해야 하나요?
EU에서는 그렇습니다. 온라인을 포함해 구매 전에 분명하게 보여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미국에서는 설명에 Made in U.S.A., 수입품 또는 둘 다를 밝혀야 하며(303.34), 광고에 섬유 명칭이나 상표를 사용하면 섬유 혼용률 전체를 최소 한 번 표시해야 합니다.
라벨과 시험 결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도 되나요?
EU는 표기된 혼용률과 분석된 혼용률 사이에 3%의 제조 허용 오차를 허용합니다(제20조). 미국은 전체 섬유 중량의 ±3%를 허용하지만, 장식용을 제외하고 “100%” 또는 “All” 표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16 CFR 303.43).
섬유 장난감도 EU에서 섬유 혼용률 라벨이 필요한가요?
장난감은 규정 1007/2011에 따라 섬유 라벨 부착이 의무가 아닌 제품을 열거한 부속서 V 목록에 있습니다. 별도의 경고와 표시를 포함한 장난감 안전 규칙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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